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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8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4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9:40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 대리 1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 루골 길 3-11에 있는 ‘ 동 루 골막 국수’ 식당 앞까지 0.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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