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자금란에 시달려 일명 카드 깡 등으로 어음을 막다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 할부금융 대출업체인 피해자 토요 타 파이낸셜 코리아( 주) 의 에이전트인 F 직원 G에게 시가 48,900,000원 상당의 H 렉 서스 IS250 승용 차 1대를 ( 주 )D 명의로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36개월 할부로 36,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8 등급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 주 )D 은 자금란에 시달려 카드 깡 등으로 어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자신이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말경 대출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 1 내지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I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할부금 결제계좌에 대한 확인, K 명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보고, 압수 수색영장청구 필요성보고, 계좌 추적영장집행결과 및 추가 압수 수색영장 필요성 보고, A 차명 계좌인 농협 L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1. 할 부금융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인수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