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46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2.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46』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09. 4. 28.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소재 기아 자동차( 주) 분당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와 주식회사 F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 깡 대출 사업을 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12% 상 당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 중 수수료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투자를 해 달라, G는 카드 깡 대출을 받는 고객인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60,000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아 수수료 4% 상 당의 이익을 정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카드 깡 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니고, G 명의의 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4. 28. 1,76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로부터 2009. 8. 10.까지 사이에 351회에 걸쳐 합계 2,935,915,2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합 18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A는 광주시 H,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 내외 건축 공사업, 인테리어 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