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I(이하 ‘I’라고만 한다) G 답 2,906㎡를, 원고 B는 J 답 2,151㎡, K 답 216㎡를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의 D 잡종지 952㎡를 소유하고 있는데(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국가 소유의 M 구거 3,477㎡,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답 361㎡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다.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F 구거 336㎡에 대한 목적 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구거를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로 개설하고, 2014. 4. 2. 건축신고를 한 후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F 구거 및 피고 소유 토지 경계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위 단독주택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