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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정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부터 2013. 5. 27. 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201호에 ‘C’이라는 상호로 9개 객실, 80평 규모의 업소를 개업하고, D, E, F, G 등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1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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