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O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O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5. 24. 00: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60평의 공간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7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R, S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R, S, V의 각 진술서
1. 전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 O으로부터 압수된 금원은 합계 1,573,000원이고, 위 금원은 피고인 O이 5개의 메모(성매매를 제공한 여성의 이름과 그 내역이 적혀 있다
)를 부착하여 5개로 분리되어 보관하고 있던 금원 995,000원(W 40,000원 W 295,000원 W 325,000원 X 180,000원 Y 155,000원 과 피고인 O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