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5.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김천시 혁신6로 31에 있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부터 김천시 혁신6로 17에 있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음주운전한 뒤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경부터 00:5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