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화분 1점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