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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24 2016노2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70만 원 등, 피고인 D, E : 각 벌금 3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6. 4. 13. 실시된 김해 시장 재선거 J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I을 후보자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I의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이 함께 배부한 홍보물이 2,000여 부, 피고인 D, E이 함께 배부한 홍보물이 600 여 부로 상당히 많고, 다수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김해 시장 예비 후보자의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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