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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6: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술에 취하여 그냥 가려고 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이 진료비를 주고 가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박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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