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0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1: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술값을 주고 가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