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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1에 있는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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