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4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장기파출소’ 앞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동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 2회, 그 외 전과 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