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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66,10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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