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66,10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