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3347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7,916,03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6. 11. 18. 23:15경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탑승한 G로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H 소재 I회사 부근 사거리를 신평지하철 쪽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전으로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J아파트 방면에서 을숙도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K 운전의 L 택시를 충격하여 조수석 뒤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막밑 혈종(외상성), 광대활 골절, 늑골 골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 상해를 입혔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은 L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회사’ 앞 교차로를 J 아파트 쪽에서 을숙도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A(여, 5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