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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7:4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엔 츠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 5 로에 있는 정관 로얄 듀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8. 07:4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5 로에 있는 정관 로얄 듀크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정원 초등학교 쪽에서 모전 초등학교 쪽 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 중인 차량을 미리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길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8 세, 남)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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