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중학교 학생인 A은 2006. 9. 14. 11:30경 위 중학교 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중 친구를 목말을 태우고 있던 같은 반 친구 G를 뒤에서 밀어 G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원위 상환골 과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당시 A은 13세 남짓한 학생이었는데, 위 체육수업을 담당하던 지도교사는 사전에 A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A의 부친인 C과 사이에 2001. 2.경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08. 6. 21.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가 입은 일실수입손해, 치료비손해, 위자료로 합계 24,8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은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가 수행하였는데 위 공제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07. 9. 1.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학교의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체육시간 중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A의 지도교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