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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51762
구상금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는 원고에게 9,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A(B생)의 부친인 C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홈가드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2001. 2. 6.부터 2011. 2. 6.까지 피보험자 : A 보험조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보험금액 : 1사고 당 1억 원

나. A은 2006. 9. 14. 11: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중학교 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시간 중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친구를 목마 태우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뒤에서 밀어 동인을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좌측 원위 상환골 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을 32,027,300원으로 상정한 뒤, 2008. 6. 21. 피해자에게 24,8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의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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