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0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몰수(증 제1호증)]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피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칼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근을 1회 찌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종종 이 사건과 유사한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표시하면서 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해 피해자를 호송하도록 함으로써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내에서 80시간이 알코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