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과 E의 주거지에서 4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리도카인 마취제, 치아 발치 기구, 가의치 제작 기구, 치아를 마모할 때 사용하는 기구, 틀니 치료할 때 사용하는 기구 등을 준비하여 D의 치아 10개를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한 다음 의치를 제작하여 접착하고, E의 의치 3개를 발치하고 어금니 한 개를 반으로 자른 후 신경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아사진 및 처 E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발치한 치아의 개수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E이 턱부위 마비증상 등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7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E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의료행위를 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