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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9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가산 디지털 부근에 있는 B에서 치과 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의 치아 2개를 씌우는 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E(D 의 아버지) 의 치아 3개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하고, F(D 의 어머니 )를 상대로 틀니 치료 등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 12. 13. 경 70만 원, 같은 달 24. 경 50만 원, 2015. 1. 20. 경 70만 원, 같은 해

2. 18. 경 100만 원, 같은 해

9. 29. 경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입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 이후 시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피 시술자에게 합의 금 45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 시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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