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0:1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71에 있는 의왕역 택시 승차장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택시 조수석에 손님인 E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택시를 타고자 조수석 문을 열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향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이상이고, 최근 5년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재판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도 2회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치료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