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3: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광 안로 20 쌍용 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F 지구대로 가 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처벌 불원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3. 23: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