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1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문을 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택시 문을 붙잡은 상태로 약 10m를 끌려가다가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내사결과보고 등 첨부), 관련사진 및 영상자료,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로서도 출발하는 택시 문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이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