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1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2.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29.과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먼저 반환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