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1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2.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29.과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먼저 반환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보건대,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의하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 후 6개월의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