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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012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14.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이후 임대차를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가 2016. 7. 18.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및 갱신 거절을 통보한 사실, 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3. 23.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달라는 통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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