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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00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4.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종적으로 2014. 7. 25. 보증금 1억 1,342만 원, 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인 2015. 3. 18. 서울 은평구 B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를 매수하여 2015. 3.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0.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2015. 10. 9. 원고의 해지 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B 주택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었을 뿐 실제로 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즉, 위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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