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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5고단5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014. 12. 4. 16:30 경 거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집배원 D로부터 같은 달 22. 13:00까지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 집결하여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징병검사 미 수검자에 대한 징병검사 통지, 등기우편 종적 조회, 징병검사 통지서, 주민등록 표 등 초본, 통화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기간 중 반성하며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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