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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6고단28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7 급 재검 대상으로 2015. 3. 11. 13:30 분까지 재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징병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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