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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 21. 13: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를 받으라’ 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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