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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5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중개보조원인 B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중개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기는 하나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하여 소속 중개보조원 등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 점,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소속 중개보조원인 B이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한 감독이나 교육을 한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사실상 B의 무등록중개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에도 평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B을 관리하지 않고 B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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