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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4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를 요청받아 매수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F의 비상장 주식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작성해 준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5.경 피해자에게 H 주식 5,000주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주식매수요청에 따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2017. 2.경 피해자에게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해주었을 당시 매수종목을 H으로 특정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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