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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G을 찔렀는지 여부’라는 제목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인 피고인이 같은 폭력조직의 하급자인 D, E에게 칼을 사오도록 지시한 후 이들이 사온 칼로 다른 폭력조직원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하급자인 D,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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