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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공장에서 종이가 들어있는 마대 2자루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당시 누군가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종이는 마대자루에 담겨 공장 건물 안쪽에 있었으므로, 일응 타인에 의해 보관되고 있는 종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사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종이 인쇄물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종이 절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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