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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구합10019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Q 일원 토지 460,675.9㎡에 관하여 R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02. 5. 25.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완료하였고, 2002. 6. 21. 대전광역시 공고 S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E의 배우자 T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앞서,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원고 O, 원고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M, 원고 N은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71.09㎡,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67.58㎡를 증축하였고, 2014. 9. 5.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9. 5. 원고 M, 원고 N에게 별지 1 부과처분내역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9,203,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 O, 원고 P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인 대전 유성구 U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7.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 O, 원고 P는 위 건물의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69.77㎡를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 제2종근린생활시설) 72㎡, 제1종근린생활시설(근린휴게시설 : 휴게음식점) 97.77㎡로 변경하고, 위 건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기타 제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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