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누48318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K 일원 토지 663,302.9㎡에 관하여 L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06. 8. 21.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2. 6. ~ 2011. 11. 15.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한 후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사용승인에 앞서 2011. 5. 26. ~ 201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유를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I, J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은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나, 2011. 11. 14. 개정 전후 위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으로 보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임에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 : ① 인천광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