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K 일원 토지 663,302.9㎡에 관하여 L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06. 8. 21.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2. 6. ~ 2011. 11. 15.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한 후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사용승인에 앞서 2011. 5. 26. ~ 2012. 5. 16. 원고들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유를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I, J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은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나, 2011. 11. 14. 개정 전후 위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 규정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 개정 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으로 보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임에도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 : ①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