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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8.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199,077원, 2016. 6. 23.부터 2018.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0원 합계 36,199,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2018.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00,923원, 2016. 6. 23.부터 2018.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79,333원 합계 14,080,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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