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군자 주공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서 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 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여러 차량들이 주행 중인데 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함은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 (110cc)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6. 6. 3. 14:05 경부터 같은 날 14:4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