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 가단 150327 청구이의
원고
박A (57년생, 남)
피고
안B (56년생, 남)
변론종결
2010. 4. 22.
판결선고
2010. 5. 20.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8. 8. 26.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1998년 제48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원고의 2010카기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 1.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초량2동 소재 5층 건물 중 2층 전부를 임차받아 사용하면서 1996. 10.부터 1998. 7.까지 임료를 연체하여 1998. 8. 26. 연체된 임료가 합계 6,000,000원에 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8. 8. 26. 위 연체된 임료 합계 6,000,000원을 1998. 9. 10.부터 2001. 2. 10.까지 월 200,000원씩 매월 10일마다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가 위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불이행할 때에는 따로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약정하였다.
다. 공증인가 3·1 합동법률사무소는 1998. 8. 26. 원·피고의 촉탁을 받아 증서 1998년 제480호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 불이행한 1998.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5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날에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관하여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회 분할 변제기인 1998.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상사시효 5년 내지 일반 민사시효 10년이 경과한 2009. 12. 22. 제기(피고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9. 12. 14. 제기되었다.)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