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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15299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1,608,000원 및 그 중 101,3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하남시 D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피고들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아래 ①번 도면과 같이 하나의 호실로 설계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E호를 분양대행사 측의 제안에 따라 아래 ②번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F호(우측 호실) 및 G호(좌측 호실)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7. 5.경 원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F호와 G호 사이의 벽을 F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위 요청에 응하여 아래 ③번 도면과 같이 설계를 변경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6. 7. 피고 B을 매도인 겸 수탁자로, 피고 C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위 나.

항의 ③번 도면과 같이 설계가 변경된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506,68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구 분 납입일 금 액 계약금(10%) 계약시 50,670,000 중도금 1차(10%) 2017.7.21. 50,670,000 2차(10%) 2017.11.21. 50,670,000 3차(10%) 2018.4.21. 50,670,000 (계약시 납부) 4차(10%) 2018.9.21. 50,670,000 5차(10%) 2019.1.21. 50,670,000 잔금(40%) 입점시 202,663,000 ② 을(원고)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피고 B)이 본 조 제3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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