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2:1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온누리카서비스 센터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읍 정리에 있는 군위카서비스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군위카서비스 센터 앞 노상을 군위 방면에서 소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갓길이 합류되는 곳을 진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과실로 당시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을 걷고 있던 피해자 C(41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