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26 2019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8. 16: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