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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26 2019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8. 16: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56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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