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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3: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8 세) 이 음식 맛이 없다면서 심한 불평과 욕설을 하고 식당을 나가 버리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 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엄지를 잡아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과,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잘못이 크지만, 피해자 역시 동기를 제공하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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