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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88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수강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던 후임 병인 피해자들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벗기고 엉덩이를 벌리며 ‘ 냄새가 난다’, ‘ 더럽다’ 는 식으로 말하여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방법,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후임 병으로서 굴욕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 인의 선임 병로 서의 지위 때문에 그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잃게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군 형법은 군인에 대한 강제 추행 범죄에 관하여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 하여 형법상의 강제 추행죄보다 법정형을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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