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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8 2018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2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 계 경 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3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조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다만, 대리 운전을 부른 후, 대리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운행하다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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