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24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하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