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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신대구탕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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