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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8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증서 2016년 제7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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