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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가단1116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4년제238호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34,200,067원을 차용하고 만일 이를 2014. 3. 31.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18%로 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4년제238호)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한편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답 838㎡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676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48,384,193원(= 원금 34,200,067원 2014. 4. 1.부터 2016. 7. 20.까지 연 18%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14,184,126원)과 피고의 위 강제경매 절차비용 1,026,600원 등 합계 49,410,793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3.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공탁 및 그 출급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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