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908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2013. 12. 31.까지 대여하되,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금 20,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4. 위 공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1045 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SP6 THOR 카라반 20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작성 증서 2014년 제388호 내지 389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5. 9. 22.경 위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본753 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2015. 12. 6. 공개 매각되었고, 위...

arrow